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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편 영업행위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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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[본절신설 2013. 9. 17.]

3건의 항목

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48조의2 (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)

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48조의3 (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)

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-48조의4 (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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